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1. 24.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33 부가가치세과-933 부가가치세과933 20141124 201411 2014 11 24
요지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기존 해석 사례(법규부가2014-230, 2014.06.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230, 2014.06.25 신청인 소유의 토지를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므로써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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