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2. 24.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1009 부가가치세과-1009 부가가치세과1009 20141224 201412 2014 12 24
요지
내국법인(丙)은 외국법인(乙)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乙은 내국법인(甲)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제품이 丙으로부터 甲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乙이 甲에게 제품을 공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丙)은 외국법인(乙)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乙은 내국법인(甲)과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제품이 丙으로부터 甲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乙이 甲에게 제품을 공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된 제품에 하자 등이 발생하여 甲이 乙에게 제품을 반품하여 환불받는 경우로서 반품된 제품이 甲으로부터 丙에게 직접 반송되는 경우, 동 반품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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