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1. 24.
관리용역 제공시 인건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932 부가가치세과-932 부가가치세과932 20141124 201411 2014 11 24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부가가치세법」제29조 규정에 따라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519, 2001.03.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19, 2001.03.21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은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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