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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1. 24.

구리를 보세창고에서 인출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25 부가가치세과-925 부가가치세과925 20141124 201411 2014 11 24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자가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투자자가 구리실물 ETF를 매수하여 환매한 후 구리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국내외 제3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투자자가 구리실물 ETF를 매수하여 환매한 후 구리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국내외 제3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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