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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2. 8.

과면세 공통부대시설 건설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가치세과-975 부가가치세과-975 부가가치세과975 20141208 201412 2014 12 08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해당 공사가액 중 과면세분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과면세 공통부수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과세분 건물의 예정건축면적이 총예정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897, 2000.04.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97, 2000.04.2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되는 점포의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 당해 점포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점포 건설용역에 대한 구분된 대가인 것이나, 당해 점포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점포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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