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1. 24.
선적확인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924 부가가치세과-924 부가가치세과924 20141124 201411 2014 11 24
요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 2006.02.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 2006.02.20 사업자가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이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국세청장 지정서류를 같은법 기본통칙 11-64-9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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