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1. 24.
안개분무시설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927 부가가치세과-927 부가가치세과927 20141124 201411 2014 11 2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에관한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3, 2004.06.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3, 2004.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에관한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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