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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2. 8.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과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969 부가가치세과-969 부가가치세과969 20141208 201412 2014 12 08

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같은 법 시행령」제42조제2호나목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같은 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같은 법 시행령」제42조제2호나목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32조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용역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 사례를 보내드리니(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는 현행 제26제제1항제15호로 변경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은 현행 제42조제2호나목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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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과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969 부가가치세과-969 부가가치세과969 20141208 201412 2014 12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