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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2. 8.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 여부

부가가치세과-977 부가가치세과-977 부가가치세과977 20141208 201412 2014 12 08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5조 및 제16조,「같은 법 시행령」제28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제17조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15조 및 제16조,「같은 법 시행령」제28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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