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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12. 1.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1263 서면법규과-1263 서면법규과1263 20141201 201412 2014 12 01

요지

사업시행자가 아닌 지정전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지정전 사업자가 양도일부터 5년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당초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공동사업시행자가 된 경우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이하 “지정전 사업자”라 함)에게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함)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전 사업자가 그 토지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당초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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