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12. 1.
공동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서면법규과-1259 서면법규과-1259 서면법규과1259 20141201 201412 2014 12 01
요지
거주자 2인이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해당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특법 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거주자인 갑과 을이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다가 해당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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