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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4. 12. 10.

마이너스예금이 압류대상인지 여부 등

서면법규과-1303 서면법규과-1303 서면법규과1303 20141210 201412 2014 12 10

요지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마이너스 예금은 채무이므로 배제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채권압류가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송달된 이후에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되는 금원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본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마이너스 예금은 채무이므로 고려하지 않고 배제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채권압류가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송달된 이후에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되는 금원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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