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4. 11. 7.
1세대1주택(고가주택) 부수토지 대토보상시 과세이연금액의 총보상액 계산방법
법규재산2014-459 법규재산2014-459 법규재산2014459 20141107 201411 2014 11 07
요지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되고 부수토지 일부의 수용대가를 대토로 보상받아 과세이연금액을 계산할 때 “대토보상상당액”은 “부수토지에 대한 대토보상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총보상액”은 “부수토지에 대한 총보상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규정된 산식의 분자인 “대토보상상당액”은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대토보상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분모인 “총보상액”은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총보상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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