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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1. 26.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등록할 것인지 및 법인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49 부가가치세과-949 부가가치세과949 20141126 201411 2014 11 26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가.개인사업자 등록번호로 관리비를 수납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등록할 것인지 여부는「국세기본법」제13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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