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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2. 24.

건설공사 중도에 계약해지사유 발생시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001 부가가치세과-1001 부가가치세과1001 20141224 201412 2014 12 24

요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하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과-128, 2008.01.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28, 2008.01.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때로 하는 것이나, 발주자와 공사기성고 또는 총공사금액 등에 대한 다툼으로 동 기성고 등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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