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1. 24.
가두리 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935 부가가치세과-935 부가가치세과935 20141124 201411 2014 11 24
요지
가두리 양식장의 그물 고정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게 주문제작 의뢰하여 공급받은 가두리 파이프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서면법규과-648, 2014.06.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648, 2014.06.25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민이 가두리 양식장의 그물 고정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게 주문제작 의뢰하여 공급받은 가두리 파이프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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