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2. 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970 부가가치세과-970 부가가치세과970 20141208 201412 2014 12 08
요지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 포함)에 대하여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8, 2007.02.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8, 2007.02.20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행정처분인 변상금 등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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