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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1. 24.

주차장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부가가치세과-931 부가가치세과-931 부가가치세과931 20141124 201411 2014 11 24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주차장 운영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며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본문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주차장 운영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며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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