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2. 8.
체육도장(태권도)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71 부가가치세과-971 부가가치세과971 20141208 201412 2014 12 08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면세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5057, 1999.12.27)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057, 1999.12.2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태권도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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