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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1. 24.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 기산일

부가가치세과-940 부가가치세과-940 부가가치세과940 20141124 201411 2014 11 24

요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산일로 하며,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결될 날을 종료일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부가46015-1118, 2000.05.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18, 2000.05.20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며, 종료일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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