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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2. 24.

채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과-1002 부가가치세과-1002 부가가치세과1002 20141224 201412 2014 12 24

요지

정보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미회수한 정보이용료 중 전부 또는 일부가「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정보이용자별 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것으로서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본문

기존 해석 사례(법규부가 2011-187, 2011.06.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1-187, 2011.06.22 전화정보제공사업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자인 신청인이 다수의 정보이용자에게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이용료에 대한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그 대가를 받음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으로 정보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상세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미회수한 정보이용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정보이용자별 정보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것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제1항에 따라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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