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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1. 24.

한전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자간 전력거래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과-939 부가가치세과-939 부가가치세과939 20141124 201411 2014 11 24

요지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기존 해석 사례(법규부가 2009-0258,2009.07.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09-0258,2009.07.14 [ 요 지 ] 한국☆☆공사가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신청인의 과세표준은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신청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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