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2. 8.
공영주차장 재협약체결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과-976 부가가치세과-976 부가가치세과976 20141208 201412 2014 12 08
요지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획득한 자가 동 자산을 증・개축 및 시설보수를 한 후 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 받는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획득한 자가 동 자산을 증·개축 및 시설보수를 한 후 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 받는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부가가치세법」제17조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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