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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2. 8.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위한 설계, 감리등 영세율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974 부가가치세과-974 부가가치세과974 20141208 201412 2014 12 08

요지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 2005.01.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 2005.01.25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별도의 사업자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따른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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