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2. 30.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020 부가가치세과-1020 부가가치세과1020 20141230 201412 2014 12 30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524, 2011.12.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524, 2011.12.05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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