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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2. 24.

채권매매가 및 컨설팅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000 부가가치세과-1000 부가가치세과1000 20141224 201412 2014 12 24

요지

사업자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투자자의 자금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채권매각시까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채권매매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컨설팅수수료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

사업자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투자자의 자금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채권매각시까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채권매매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컨설팅수수료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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