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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2. 3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024 부가가치세과-1024 부가가치세과1024 20141230 201412 2014 12 30

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에 해당 청소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탁을 받아 제공하는 청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분양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공사’)가「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청소업자’)를 선정하여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주방가구 및 화장실 청소 서비스를 무상으로 공급시 공사가「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사의 위탁을 받아 청소업자가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분양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제4호의2에 대하여는 2014.12.31.까지 공급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같은 법」제106조제4호의3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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