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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2. 30.

생산된 전기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022 부가가치세과-1022 부가가치세과1022 20141230 201412 2014 12 30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 양도하여 사업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재고자산(경매진행중인 생산된 전기)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재고자산(경매진행중인 생산된 전기)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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