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2. 30.
인접된 2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017 부가가치세과-1017 부가가치세과1017 20141230 201412 2014 12 30
요지
상품구매・판매관리・매장운용・인력관리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 및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5, 2006.12.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5, 2006.12.07 백화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8m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2동의 건물을 백화점으로 사용하면서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상품구매·판매관리·매장운용·인력관리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 및 관리를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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