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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0. 30.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가치세과-895 부가가치세과-895 부가가치세과895 20141030 201410 2014 10 30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 받는자는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267, 2013.03.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재화의 실질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 받는자는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267, 2013.03.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재화의 실질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서면법규과-267, 2013.03.11 공동주택관리업자(이하“관리업자”라 함)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이하“입주자대표회의”라 함)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 고시(제2012-60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4)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승강기 유지보수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외부용역제공업자”라 함)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외부용역제공업자는 관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리업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용역을 실지로 제공받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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