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2. 24.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005 부가가치세과-1005 부가가치세과1005 20141224 201412 2014 12 24
요지
A, B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사업자(갑)가 B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을 설립한 이후“갑”과“을”법인의 주식매수자 간에 B사업부문 환경개선비용을“갑”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B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을”법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한다면“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수 개의 사업장에서 A, B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사업자(갑)가 B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을 설립한 이후“갑”과“을”법인의 주식매수자 간에 B사업부문 사업장의 환경개선비용을“갑”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B사업부문의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을”법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한다면“갑”법인의 B사업부문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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