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2. 24.

도시가스사용자가 부담한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의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1006 부가가치세과-1006 부가가치세과1006 20141224 201412 2014 12 24

요지

도시가스사용자(A)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입배관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하여 해당 시공자와 별도로 인입배관공사 계약을 체결한 도시가스사업자(B)와 해당 용역을 함께 공급받고 A와 B가 공사비 부담액을 각 사업자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시공자는 A와 N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도시가스사용자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인입배관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하여 해당 시공자와 별도로 인입배관공사 계약을 체결한 도시가스사업자와 해당 용역을 함께 공급받고 도시가스사용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공사비 부담액(총 공사비를 각각 50%씩 부담)을 각 사업자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인입배관 설치용역을 제공한 시공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및 제32조에 따라 공사비부담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 도시가스사용자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도시가스사용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영수증)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시가스사용자가 부담한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의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1006 부가가치세과-1006 부가가치세과1006 20141224 201412 2014 12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