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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2. 24.

임대차개시일부터 매 3개월 마다 기일을 정하여 임대료를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003 부가가치세과-1003 부가가치세과1003 20141224 201412 2014 12 24

요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5, 2007.12.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5, 2007.12.21 1.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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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개시일부터 매 3개월 마다 기일을 정하여 임대료를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003 부가가치세과-1003 부가가치세과1003 20141224 201412 2014 12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