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12. 9.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지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서면법규과-1286 서면법규과-1286 서면법규과1286 20141209 201412 2014 12 09
요지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급한 이후 약정내용 중 지체상금률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당초 지체상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고, 법원의 판결로 지체상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차액을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 산입
본문
내국법인이 물품의 납품지연으로 인해 이를 공급받은 법인에 약정에 따라 지체상금(이하 “당초 지체상금”이라 함)을 지급한 이후 지체상금의 약정내용 중 지체상금률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당초 지체상금은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지체상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지체상금과 변경된 지체상금과의 차액을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체상금 약정내용, 지체상금 산출근거, 지체상금 지급 경위, 소송 청구내용, 법원의 판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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