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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12. 16.

주권상장법인이 자산을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1320 서면법규과-1320 서면법규과1320 20141216 201412 2014 12 16

요지

주권상장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본시장법에 따른 중요한 자산을 외부기관의 평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그 거래로 인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양도하면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6제3항에 따라 중요한 자산의 양수·양도 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동 평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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