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1. 6.

임차창고를 원상복구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시설물 잔존가액의 세무처리

법규법인2014-511 법규법인2014-511 법규법인2014511 20150106 201501 2015 01 06

요지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하기로 하여 해당 시설물을 감가상각하여 왔으나, 계약기간 만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미상각잔액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

본문

내국법인(임차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물류창고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하기로 하여 해당 시설물을 감가상각하여 왔으나, 계약기간 만료시에 철거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미상각잔액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차창고를 원상복구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시설물 잔존가액의 세무처리 (법규법인2014-511 법규법인2014-511 법규법인2014511 20150106 201501 2015 01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