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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12. 4.

합병으로 채권을 승계하는 경우 합병 전에 계상한 미수이자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방법

법규법인2014-423 법규법인2014-423 법규법인2014423 20141204 201412 2014 12 04

요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등을 합병으로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합병 전에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계상한 미수이자와 관련한 유보사항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추인하고,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아니함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소득세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 등을 합병으로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합병 전에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계상한 미수이자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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