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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12. 9.

자산・부채 포괄승계 예외가 허용되는 분할존속법인의 지주회사 전환 해당 여부

법규법인2014-493 법규법인2014-493 법규법인2014493 20141209 201412 2014 12 09

요지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분할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는 자산・부채 포괄승계 예외가 허용되는 “분할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존속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이 분할당시에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이하 “지주회사 성립요건”이라 함)을 충족하지 못하여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현물출자공개매수 등을 통해 지주회사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6항제3호의 “분할존속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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