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 22.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 요건

부동산납세과-36 부동산납세과-36 부동산납세과36 20150122 201501 2015 01 2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임대개시요건은 같은 항 본문의 임대개시요건(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개시)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1.1.1. 이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임대개시요건은 같은 항 본문의 임대개시요건(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개시)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1.1.1. 이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귀 질의 주택의 경우에는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 요건 (부동산납세과-36 부동산납세과-36 부동산납세과36 20150122 201501 2015 01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