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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1. 30.

출연토지를 비닐하우스 기도원등으로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60 상속증여세과-60 상속증여세과60 20150130 201501 2015 01 30

요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3122, 2007.10.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122, 2007.10.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따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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