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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9. 24.

추계신고 시 경비율 문의.

소득세과-522 소득세과-522 소득세과522 20140924 201409 2014 09 24

요지

거주자가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경우 1거주자에 해당 하므로 추계신고 시 경비율은 각각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930, 2003.12.29 거주자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기준(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283, 2005.10.25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 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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