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7. 24.
공동사업자 차입금 필요경비 해당여부.
소득세과-421 소득세과-421 소득세과421 20140724 201407 2014 07 24
요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420, 2011.05.17)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420, 2011.05.17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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