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 8.
보전녹지지역 및 공익용산지 안에 있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부동산납세과-11 부동산납세과-11 부동산납세과11 20150108 201501 2015 01 08
요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제2호에 따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의 9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함)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제외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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