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 16.
재개발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부동산납세과-26 부동산납세과-26 부동산납세과26 20150116 201501 2015 01 16
요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재개발주택의 취득일은 구주택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재개발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구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개발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구주택(A)을 멸실하고 신축한 재개발주택(AA)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구주택(A)의 취득일을 재개발주택(AA)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나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재개발주택(AA)의 부수토지 면적이 구주택(A)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질의의 경우, 그 증가한 부수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해당 재개발주택(AA)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의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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