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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12. 24.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 적용 방법

법규법인2014-482 법규법인2014-482 법규법인2014482 20141224 201412 2014 12 24

요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오던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은 흡수합병된 해당 연결자법인을 포함하여 기존에 적용하던 연결사업연도 전체기간에 대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해오던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결모법인은 흡수합병된 해당 연결자법인을 포함하여 기존에 적용하던 연결사업연도 전체기간에 대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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