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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12. 24.

모회사로부터 회수한 가산세 상당액의 익금 해당 여부

법규법인2014-494 법규법인2014-494 법규법인2014494 20141224 201412 2014 12 24

요지

내국법인이 모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한 후 가산세 부과・ 납부의 귀책사유가 모법인에 있어, 구상권을 행사하여 동 가산세 상당액을 모법인 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모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한 후 가산세 부과․ 납부의 귀책사유가 모법인에 있어, 구상권을 행사하여 동 가산세 상당액을 모법인 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법인세법」제15조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가산세와 관련하여 모법인의 귀책여부, 구상권 행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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