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3. 20.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4-법인-20785 서면-2014-법인-20785 서면2014법인20785 20150320 201503 2015 03 20
요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외)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