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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5. 3. 19.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장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의 동시 적용 여부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0240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0240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0240 20150319 201503 2015 03 19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공장별로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공장을 제외한 다른 공장의 투자금액 해당액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공장과 그 밖의 공장을 구분경리하여 같은 법 제127조 제10항에 따라 공장별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공장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공장의 연구개발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연구소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공장별로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의‘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는 「법인세법」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 방법으로 공장별 투자금액을 안분계산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공장을 제외한 다른 공장의 투자금액 해당액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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