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5. 2.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세무처리의 적정여부
법령해석과-98 법령해석과-98 법령해석과98 20150202 201502 2015 02 02
요지
2010.12.30.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개정으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이 확대된 경우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위한 각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개정된 손금산입한도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함)을 설정하여 손금 산입한 후 해당 소득금액이 입금된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준비금의 사용․환입 또는 전출 등의 회계처리는 하지 않아 해당 준비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의환입을 한 경우에 해당 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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