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3. 24.
운영비 수입 중 수선비용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
서면-2014-법인-21522 서면-2014-법인-21522 서면2014법인21522 20150324 201503 2015 03 24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선비를 포함한 운영비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운영비에 계약해제시 미사용액을 반환하는 조건의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선비를 포함한 운영비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운영비에 계약해제시 미사용액을 반환하는 조건의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 수선비로 사용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수선비가 내국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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